'변리사 vs 변호사'…성명전 '점입가경'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5 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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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변리사 자격 반납해야"

대한특허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 사실 왜곡 국민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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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리사회와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성명전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특허변호사회는 거저 얻은 변리사 자격을 반납하라”고 밝혔다.

이어 “특허 분야의 특수성과 이를 다루는데 요구되는 전문성을 간과하고 금융, 기업, 의료, 조세 등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부터가 변호사들의 특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며 “변호사가 특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양질의 특허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오늘날 국가경쟁력을 퇴보시키는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리사는 특허소송에서 기업과 발명가, 나아가 산업계의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전문가”라며 “이제는 변호사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국민의 이익,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2월 회장선거에서 변협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선거 참여를 독려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회 회장선거에서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한 것은 마치 변리사회 내부에 변협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초래할 수 있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특허변호사회(대특변)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에 대한 비난성명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대특변은 성명서에서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17일 대특변을 가리켜 특허전문가 행세를 하는 ‘위장단체’라고 근거 없이 비난했다”면서 “특허 등 변리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크게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리사만이 특허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고 특허업무 관련 소송대리권도 변리사들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했다”며 “대특변과 그 소속 변호사들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변호사 전체의 명예와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辯護士)와 변리사(辨理士)의 ‘변’자가 서로 다른 이유는 변리사는 소송대리 및 변론을 업으로 하는 자격이 아니다”라며 “특허 분야에서 실질적 국민권익 보호의 길이 무엇인지 명심하고 소송대리권을 운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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