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무서명 거래 확대 시행 계획에 밴 대리점 강하게 반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5 1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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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대리점, "현행 밴 수수료 체계 개편 없이 살 길 막막"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확대 4월 시행 사실상 연기

(서울=포커스뉴스) “고객 편의를 위한 무서명 거래 확대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밴 수수료 체계 변동 없이 카드사 독단으로 무서명 거래를 늘리지 말자는 것이다.”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저하 처지에 놓인 카드업계가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확대를 돌파구로 찾아 나서자, 이에 대해 이번에는 밴(VAN) 대리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수수료 체계 개편 없이 무서명 거래 범위가 확장되면, 밴 대리점의 80% 가량은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말 5만원 이하 소액 거래에 대해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밴 대리점협회의 반대를 의식해 4월 강행은 무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카드업체가 무서명 거래 확대를 원하는 이유는 전표수거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표수거비로 수익을 올리는 밴 대리점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밴 대리점으로 구성된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한신협)에 따르면 밴사는 전표 수거비용이 전체 수익 가운데 30%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밴 대리점의 경우 전표 수거비용이 전체 수익 중 60~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면 밴사도 타격을 입지만, 밴 대리점의 경우 아예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전표수거비는 전표 회수 이외에 다른 근로 용역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다. 전표 수거 수수료에는 단말기·전산 관리, 본사 영업 가맹점 관리, 신규모집 계약, 결제 관련 민원 업무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가 포함돼 있다는 게 한신협 측 설명이다.

한신협은 이번 기회에 수수료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오후 한신협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밴 수수료 체계 변동 없는 무서명 거래 확대 시행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밴 수수료 체계를 정해나감에 있어 밴 대리점들의 이해관계 및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행 밴 수수료 체계를 단일 수수료로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체계 변동 없이 무서명거래가 시행될 경우, 카드 결제 대금 자동이체 업무를 중단하고 밴 대리점이 설치한 서명패드를 회수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한다.

조영석 한신협 사무국장은 “대형 가맹점 대부분은 전자서류전송시스템(EDI)로 넘어가 서명 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수별로 보면 전표 회수는 우리가 하는 일 중 10분의 1도 안 된다”며 “무서명 거래가 확대될 경우, 밴 대리점의 업무량은 줄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성은 80% 가량 뚝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무서명 거래가 확대 시행될 경우 밴 대리점 3분의 2 이상이 빚더미에 앉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촉발된 갈등 요인이라고 본다”며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주장 만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며, 밴 대리점, 카드사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물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4월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 21일 금융당국과 여신협회, 한신협, 카드사 대표 등이 모여 무서명거래 간담회를 연 것은 맞다”며 “갑작스레 진행된 것이라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없지만 당장 4월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은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 3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감한 부분”이라며 “이들이 원만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용·체크카드.2016.03.22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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