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주택연금 예약 가입 시 보금자리론 금리 15bp우대
1억5천만원 주택 가입자에겐 연금 월 지급금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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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_160325_내집연금_브리핑_063.jpg |
(서울=포커스뉴스) 은퇴를 하더라도 젊은 시절 빌린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느라 노후 자금이 부족한 일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집연금 3종세트'를 선보인다. 기존 주택연금을 연령과 자산수준별로 세분화해 내놓은 상품으로 4월 25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9억 이하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이 2분의 1이상인 복합용도주택이 포함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급속히 빨라지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작년말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11.2%나 증가한 1207조원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40대에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고령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연금의 가입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015년 주택연금 가입증가율은 29%며, 올 1월 58%, 2월 65%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1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지난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거친 내용을 토대로 주택연금을 연령과 자산수준별로 나눈 주택연금 3종 세트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일단 내집연금 3종세트는 ▲만 60세이상 가입자 ▲40~50대 가입자 ▲저가 주택 소유자 대상 상품으로 나뉜다.
만 60세 이상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에 한해 일시인출한도가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만약 평균 주택가격이 3억원일 경우 일시인출한도가 6270만원에서 861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받았다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이를 일부 상환할 수 있는 구조다.
40~50대 가입자는 신규 보금자리론을 받을 당시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정하면 보금자리론 금리의 15bp를 우대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를 위해 판매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데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연금 월지급금이 높아지는 상품도 나온다. 이 경우 월 지급금이 8~15% 추가지급한다.
손병두 국장은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로 인해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등을 위해 2016년 중 약 1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올해는 주택금융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관계부처와 효과분석, 소요재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5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내집연금 3종세트'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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