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 집착한 교사 절도범…집행유예 '확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5 14:08:23
  • -
  • +
  • 인쇄
법원 "진술 의심스럽고 신빙성 없다"
△ [그래픽] 사회_도둑, 강도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와 빌라에서 TV 등을 훔친 교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교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7월사이 3차례에 걸쳐 재직 중이던 학교 체육관과 인근 모델하우스에서 TV 2대, 원형테이블 등 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분실된 TV 2대는 모두 이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됐지만 이씨는 “훔치지 않았고 모델 하우스 주변에서 주워왔다. 이사 간 사람에게서 싼 값에 구입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당시 이씨의 집에서는 총 4대의 TV가 발견됐다.

이씨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갈렸다.

1심은 범죄의 증명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훔친 TV와 관련해 “학교 행정실장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점, 체력단련실 창문에서 A씨의 지문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웠다’는 이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빌라 모델 하우스 TV 절도에 대해서도 “A씨가 그 TV를 어떠한 경위로 갖게 된 것인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신품 가격이 360만원인 TV를 시가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모델하우스에서 훔친 원형 테이블과 카페트에 대해서는 “범죄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이인규 인턴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