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법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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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민족문제연구소는 강용석 변호사,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등을 상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 혈서가 날조됐다는 허위사실을 전파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던 지난 15일 법워조정센터를 통해 강 변호사, 정 전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과 연구소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 법원은 지난 23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원, 일베회원 강씨는 300만원 등을 연구소에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했다.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정식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연구소는 1931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기사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일본 괴뢰국인 만주국 군관으로 지원해 충성 맹세 혈서를 썼다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2년 한 회의에서 “1980년대 중반 박 전 대통령이 친일파란 얘기가 갑자기 등장하고 혈서를 썼다는 ‘날조’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민족문화연구소가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전 아나운서와 강씨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조작의 마술사인 연구소’라는 글을 올리거나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에다가 ‘필독’이라는 단어를 붙여 퍼뜨렸다.
앞서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통해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원, 강씨는 3000만원 등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손해배상 금액 등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이의신청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박정희 사진조작설’을 유포하고 있는 보수단체활동가 박모씨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연구소는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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