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연예인‧체육인 병역 이행 여부 집중 관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5 1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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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포커스뉴스) 연예인과 체육인도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처럼 병역이행 여부 등을 특별히 관리 받게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생활 공개가 인정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것이다"면서 "또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병역 면탈 사례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 관리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군 입영을 위한 이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입영 직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를 받은 자의 신체검사 기간도 군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아울러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선발시험 응시자도 현역병처럼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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