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월세시장 역행하고 실효성 떨어진다 지적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작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는 '월세계약 신고제'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계약 신고제는 말 그대로 월세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신고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시 서류에 월세금액, 거주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해 제출한다.
월세계약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집주인은 소득이 노출돼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시가 작년 월세계약 신고제를 시범운영한 것은 전·월세난 해결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다. 그간 월세를 받는 집주인들 중에는 탈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신고제가 운영되면 이 같은 행태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보호받을 근거도 마련된다.
25일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월세입자 주거 안정과 관련해 월세 시장에 대해 다각도로 파악하려 하고있다"며 "사실 월세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가 산정돼 있지 않아 많은 제도 구축이 필요한데, 월세계약 신고제도 그중 하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월세계약 신고제도 도입을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동 주민센터와 협의하는 등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며 "작년에 시범시행을 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들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월세 계약에 관한 상황, 자세히 이야기해 확정일자 제도 등의 사항들에 대해 시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집주인의 세원이 노출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월세시장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월세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월세 거래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문제는 실효성 여부"라며 "임차인이 주거 약자라는 점은 제도가 도입돼도 변함이 없다. 과연 집주인 앞에서 적극적으로 신고 서류에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임차인이 얼마나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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