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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지금 |
(서울=포커스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권자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선거권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한 것이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 최종 확정된다.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 과천 청사 선거 상황실에서 근무자들이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 2016.03.23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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