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건'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 '무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4 2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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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확정

음주운전 혐의는 1,2심대로 '무죄' 판결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주장한 허씨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허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전 1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A씨(당시 29)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사고로 숨진 A씨가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생업을 위해 화물차 기사로 일해왔고 사고 당일 출산을 3개월 앞둔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허씨는 당시 망가진 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애썼지만 전국민적인 비난여론을 인식해 범행 19일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허씨는 스스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 동료 역시 허씨와 술을 마신 바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허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허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19일 만에 검거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검사는 범행 전날 허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직장동료 등의 진술과 허씨의 체중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라고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라거나 적어도 0.1% 이상이라는 점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에서 ‘0.1% 이상’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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