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판매-자문 경계 구분 애매해…성공 여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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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 간부 연찬회 자리한 임종룡 위원장-진웅섭 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은 자문업을 확대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자문의 영역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이 방안은 크게 ▲자문업 등록 요건 완화 ▲독립투자자문업제도 도입 ▲자문업자 업무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중 일임형ISA를 판매할 수 있어 판매사의 판매와 자문의 경계가 애매해졌다. 일임형ISA는 고객이 자산을 금융사에 맡기면 성향에 부합하게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자산배분을 대행하는 상품이다. 이 경우 고객에게 제시되는 모델포트폴리오 내 금융상품은 판매인지 자문인지 분간이 어렵다.
또 금융사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고 일부 회사는 금융그룹으로 묶이면서 제조와 판매가 더욱 혼재되는 양상이다. A지주사에 속한 A증권사가 ISA에 A자산운용사의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 같은 행위는 오는 상반기 중 시행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IFA)제도 도입 등으로 해소될 실마리가 있다. 독립투자자문업자는 고객에게 자문료를 보수로 받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의 투자상품을 '잘' 자문할 수록 보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투자상품과 예금에 대한 자문업자의 업무범위가 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돼야 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자문업활성화 방안은 판매와 제조, 자문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의도와 다르게 허술한 구석이 남아있다. 판매사인 은행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에 한해 자문업 겸영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고객이 자문을 받겠다는 의사를 판매사에 표시한 경우에는 '자문'이며 판매사가 제공하는 상품 추천은 '판매'로 구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객의 자문 동의 역시 판매사에서 '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판매사의 판매 권유와 자문 분리가 정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판매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내야하고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자문보수료를 내야한다. 수수료가 이중 과징돼 금융상품 가입자들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다.(서울=포커스뉴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부 합동연찬회'에 자리하기 위해 연찬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1.19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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