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활성화 방안①] 자본금·인력조건 완화…독립투자자문업 제도 도입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4 1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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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위 '종합자문서비스 활성화' 방안

은행에도 제한적 자문업 겸영 허용될 전망

금융투자, 예금, 보험 등 상품 자문 가능
△ 금융위원회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문업의 자본금과 인력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반기 중 판매사와 개별적으로 자문활동을 펼칠 수 있는 독립투자자문업(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제도 도입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고객이 자산을 금융사에 일임해 수익을 내는 구조의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출시 이후 자문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저금리 기조에서 노후 자금을 불리기 어려워진 금융환경과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해 투자자문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24일 금융위는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 등록 조건을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5억원이었던 자본금을 1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파생상품과 주식, 채권을 포함한 자문업자 등록을 위해선 현행과 마찬가지로 자본금 5억원이 필요하다.

갖춰야할 인력 조건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 1년 이상 경력자로 장벽이 낮아졌으며 업체는 자문업 관련 인력을 1인만 보유해도 자문업을 할 수 있다.

은행에도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에 한해서 투자자문업 겸영이 허용된다.

특정 금융사 상품의 자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중 독립투자자문업제도도 시행된다. 독립투자자문업은 금융상품을 만들거나 영업하는 회사와의 계열 관계가 없어야 하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다. 오로지 독립투자자문업자는 고객의 자문료만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자문을 받은 소비자가 금융상품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톱 프로세스 구축도 예고한 만큼 독립투자자문업자는 특정 금융사와 계약을 맺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스톱 프로세스는 소비자가 금융사(판매사)의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자문을 받고 판매사는 이를 토대로 해당 금융상품이나 모델 포트폴리오를 파는 제도다. 이때 판매사는 판매보수 중 단순 집행판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자문업자와 판매사는 업무협약 계약을 맺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공생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업자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취급 상품도 확대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상품 중 금융투자상품과 예금에 대한 자문만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 금융상품(예금성·보장성·투자성·대출성)을 자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2015.08.18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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