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발레오만도 조합원 징계 적법성, 추가 심리 필요"(1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4 1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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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회사가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긴 것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벌이다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법적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보류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근로자 정모씨 등 26명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인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맞물려 조직형태 변경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이 원심과 다른 관계로 파기환송 했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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