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이행보증금 가운데 2066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이 (주)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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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이행보증금 가운데 2066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이 (주)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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