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해 주장' 방글라데시인 난민 신청 '파기환송'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4 0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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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술 일관성 없고 설득력 부족"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P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7년 9월 대한민국에 3개월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P씨는 같은 해 11월 ‘본국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당한다’면서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0년 6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P씨는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P씨는 “방글라데시 산악지역 토착민인 줌마인(Jumma) 중 일부인 차크마(Chakma)족이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무슬림 뱅갈인들을 이주시키면서 토착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학살했다. 토착민들은 정부에 저항했고 자신의 아버지는 1982년 정부의 고문을 받아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줌마인들의 완전자치를 요구하는 반정부 활동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허위고소로 수배령이 내려져 한국으로 도피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인종 또는 정치적 이유로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인다”며 “법무부의 사건처분이 위법하다”고 P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난민신청 과정에서의 진술과 1심의 진술이 일부 다른 점 △아버지의 반정부 활동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점 △원고의 어머니와 형이 별다른 박해를 당하지 않는 점 △반정부 활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자신이 연루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않고 현재까지 밝혀진 인권보고서에 원고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점 △수배를 받는 신분으로 방글라데시를 출국하면서 별다른 검문이나 제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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