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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 답하는 주호영 |
법원이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당을 상대로 낸 공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심용우)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 선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에 대한 재심사 안건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종료돼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후 최고위원회가 재심사를 요구하고 2차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봤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란 의회의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법원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선거구의 추천신청자가 주 의원밖에 없던 상태에서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당헌에 위배된다는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의결'과 '주 의원을 후보자로 확정하는 의결'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의원이 후보로 확정된다는 최고의원회의 의결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 관계자는 "지금 주 의원은 당에서 쫓겨나는 것과 다름 없고 지금 탈당계를 품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천되지 않는 경우 탈당해 무소속 출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공천 탈락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위원회의 재심 요구를 반려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3.1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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