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내용 '비공개' 처분 적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3 2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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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생산‧접수 정보목록,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공개'
△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 1차 청문회 3일차, 지친 유가족

(서울=포커스뉴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청와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23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사이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등이 생산·접수한 정보 목록, 특수활동비 집행내용 등은 공개하라고 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2014년 8월 대통령비서실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청와대 측이 ‘대통령기록물'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하 위원장은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포커스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 3일차인 16일 오후 서울 중구 YWCA 강당에서 유가족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5.12.16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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