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조사 등 본격 수사는 총선 이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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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하는 나경원 의원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딸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딸 대학입시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나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 및 해당 기자에 대한 조사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월 13일 치러질 총선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17일 다운증후군 장애를 겪고 있는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가 판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등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입학 의혹’ 제목의 뉴스타파 기사와 관련해 기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도 곧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내 아이는 정상적인 입시절차를 거쳐 합격했다. 당시 다른 학교 입시전형에도 1차 합격한 상황에서 성신여대에 최종 합격해 그 학교를 택했다”면서 “이것을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특혜’와 ‘배려’는 다르다”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휠체어를 빼앗고 일반인처럼 걸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장애인의 입학전형은 일반인과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신여대도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내 일부 구성원의 엉터리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허위, 왜곡 보도했다”면서 “뉴스타파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타파 최승호PD는 같은날 자신의 SNS에 “(나경원 의원은 딸 부정입학 의혹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면서 “(딸 김씨가 면접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경원’이라고 밝힌 것은 명백한 실격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혜가 아닌 배려라던 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나 의원의 딸은 20명의 다른 장애인 학생들과 경쟁하고 있었다”면서 “나 의원 딸이 받은 특혜로 최소한 다른 학생 한명은 불합격 처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 주최로 열린 '12회 한국이미지상 시상식'에 참석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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