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고용하면 로펌도 처벌' 논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3 17: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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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일 TF 3차 회의 열고 '양벌규정' 도입 논의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가 변호사, 사무직원 등이 사건 수임을 위해 법조브로커를 고용할 경우 본인뿐 아니라 법무법인도 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법조브로커 소개·알선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당사자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2호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사무직원 등 종업원이 법률사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법무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개인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등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는 해당 변호사까지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TF는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법률 사무직원에 대한 규제를 강하하기 위해 사무직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법률사무소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법률사무소 직원뿐 아니라 고문이나 퇴직공직자, 외국인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군도 역시 포함된다.

TF는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면 현행 변호사법상 적용되는 연고관계 등 선전금지(30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34조), 사건유치 목적의 출입금지(35조) 등 윤리규정이 실질적인 법률사무소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규제에 대한 합리성과 함께 형평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지검의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수사 사례가 소개됐다.

지난해 인천지검 특수부는 변호사 자격 없이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에게 회생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사건’을 맡아 480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법조브로커 77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57명과 법무사 12명, 대부업자 3명 등도 적발해 총 149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날 TF는 해당 사례 발표를 통해 최근 기업화·조직화된 법조브로커의 실태와 대부업체를 끼거나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신종 수법, 변호사와 법조브로커간 이익 분배 구조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오는 4월 말이나 5월 초 4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법무부가 변호사, 사무직원 등이 법조브로커를 고용할 경우 본인뿐 아니라 법무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도입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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