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4월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 및 감독 업무 관할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바뀐다.
관세청은 23일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이관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 및 16개 지역본부에서 수행해 오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일체 업무를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환전업무 감독은 6개 본부세관장(평택직할세관장 포함)이 수행한다.
환전업 등록신청 및 변경,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할세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기별 환전실적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변경되며, 업무현황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사본)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한국은행도 관세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전업관련 민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환전영업자 관련 업무정보와 안내데스크를 오는 5월말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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