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 청와대 하명 검찰수사 여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3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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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요 인사현황과 사건수사 내용 검찰보고서 발간

주요 사건 23건 선정해 '청와대 하명 검찰수사' 주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인 지난 1년동안 ‘청와대 하명식 수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3일 지난 1년간 검찰의 주요 인사현황, 사건수사 등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청와대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예년의 모습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총 3부로 구성된 보고서 1부에는 2015년 검찰의 주요 사건 23건을 선정해 분석했다.

이들은 23건 사건 중 8건은 권력형 비리 부실수사, 5건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 7건은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과잉수사, 3건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으로 분류했다.

먼저 ‘권력형 비리 부실수사’로는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 △포스코 비리 수사 △최경환 부총리의 중진공 신입직원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수사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등 비리 수사 △이진한 검사 여기자 성추행 혐의 수사 등을 꼽았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는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수사 △국정원의 해킹 사찰 의혹 수사 △11·14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직사 수사 △교통용 CCTV로 집회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 △세월호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 수사를 선정했다.

‘정부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수사’로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 △11·14 민중총궐기 수사 △태극기 불태운 시위자에 대한 국기모독죄 혐의 수사 △‘둥글이’ 박성수씨 명예훼손·집시법 위반 수사 △과거사 사건 수임 관련 수사 △권은희 의원 모해위증 혐의 수사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수사를 꼽았다.

이밖에도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로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 수사 Δ삼성노조 와해전략 문건 수사 등 3건이 선정됐다.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모순과 비리가 터져 나오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청와대는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 더욱 검찰조직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통령부터 일선검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검찰구조를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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