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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주택연금 연령별, 주택가격별 월지급금 |
(서울=포커스뉴스) 23일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를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이상이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국가 보증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나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이 2분의 1이상인 복합용도주택만 해당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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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23일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를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이상이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국가 보증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나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이 2분의 1이상인 복합용도주택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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