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코데즈컴바인 과징금 1800만원 부과조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3 15: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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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금융위원회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3일 코데즈컴바인에 1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코데즈컴바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2015년 8월17일)보다 7영업일 넘겨 제출했다. 반기보고서를 5영업일 늦게 제출한 지엠피도 3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된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2015.08.18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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