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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국내증시 |
(서울=포커스뉴스)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수가 매우 적은 이른바 '품절주'의 시장관리 방안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및 업뮤규정 시행세칙을 23일 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 종목의 변경상장시 매매거래 정지 요건이다.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2%에 미달하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에 못 미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5%를 넘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30만주 이상이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또 품절주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지정제도를 개선했다.
거래소는 유통주식수 적은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요건을 신설해 주가, 회전율, 변동성 중 1개 요건만 충족돼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절차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으며 단일가매매기간은 3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2015.08.1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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