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50대男…항소심서 누명 벗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3 12: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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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렵다"
△ [삽화] 성폭행

(서울=포커스뉴스) 여성 안마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진술에는 여러 의문점이 있다”며 “B씨는 수사기관과 1심에서 유사성행위와 관련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는데 2심에서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줬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것과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과정이나 경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입고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야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B(25·여)씨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가 피해사실에 대해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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