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23일 오전 10시 경기 의정부와 남양주 권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됐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PM2.5) 이하인 먼지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인 상태로 2시간 지속될 때 발효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단위:㎍/㎥)는 서울 97, 인천 98, 경기 115, 충북 100, 충남 90, 전북 95 등으로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어린이, 노인, 폐질환·심장질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 "일반 시민들은 장시간 실외활동을 줄이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23일 오전 10시 경기 의정부와 남양주 권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됐다.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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