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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_활성화_간담회_005.jpg |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를 추진 중이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9억원인 주택연금 가격 기준을 완화해 9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연금지급액은 9억원 수준만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은 만 60세이상이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국가 보증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나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이 2분의 1이상인 복합용도주택만 해당된다.
또 임종룡 위원장은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중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2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임종룡 위원장, 주택연금 홍보대사인 배우 최불암.<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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