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자금 세탁 투자’…37억원 가로챈 일당, 재판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3 1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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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
△ 서울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국가지하자금 세탁에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국가지하자금 세탁에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고 속여 3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곽모(64)씨와 김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김모(7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2012년 8월 국가지하자금 양성화에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12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그해 10월 유사한 수법으로 B씨로부터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팀장, 곽씨는 국가보좌관, 또 다른 김씨는 사업 총책임자 등이라고 각각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 정권 이래 외국에서 유입된 자금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등 요인으로 지하자금으로 묶여 있어 양성화에 투자하면 자금의 4~6%를 이익으로 배당해주겠다”고 A씨를 속였다.

곽씨 등은 A씨로부터 받은 등기부등본과 영수증을 다른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은 2010년 10월 B씨에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접근한 후 “곽씨의 내연녀인 A씨가 투자보증 취지로 인사동, 삼청동 등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속인 뒤 B씨로부터 2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서울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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