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폭언…서울시의회 공무원 해임처분 ‘적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3 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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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대방 모욕하고 비하하려는 고의 있는 폭언 맞아”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을 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출신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소속 직원들 대부분과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지만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A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표현이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신체적 결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고의가 있는 폭언에 해당됨이 명백하다”며 “A씨의 부적절한 처신의 내용과 정도를 감안하면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4년 7월부터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한 위원회 소속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한 A씨는 그해 9월 한 언론사 보도로 동료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A씨에 대해 대기발령을 명한 뒤 서울시 조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보도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한 뒤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제1인사위원회는 2014년 10월 해임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같은 달 A씨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불복한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권익위 중앙행심위가 청구를 기각하자 A씨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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