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대표 설립 '다르네', 페이퍼컴퍼니 아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2 18: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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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다르네 직원 오모씨 "다르네, 독자적 유통망 확보 위해 설립" 증언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혜경(53·여) 한국제약 대표의 항소심에서 김 대표가 1인 주주로 설립한 ㈜다르네에 대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22일에 열린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다르네 직원 오모씨는 “다르네는 독자적 유통망 확보를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밝혔다.

이어 “다르네 설립 전 한국제약의 유통을 담당하던 ‘다판다’는 한국제약보다 ㈜세모에 더 협조적이었다”며 “한국제약은 다판다 유통망 의존성을 줄여야 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증언과정에서 다르네가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설립 초기 1억원도 되지 않던 매출이 2014년에는 19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열정을 다해 일한 다르네가 페이퍼컴퍼니로 불리우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르네 매출의 약 90%가 한국제약과 이뤄지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고 오씨는 “2013년 10월 군입대를 하게 돼 매출 구성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인 다르네를 1인 주주 회사로 설립해 한국제약에서 직접 거래하던 물품을 구입·공급하는 것처럼 꾸며 모두 4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1년 5월 세모, 한국제약 등이 보유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16억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 변제금 등으로 임의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의 범죄금액은 횡령 49억9200만원, 배임 11억1400만원, 조세포탈 5억원 등 66억600만원이다.

한편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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