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현 위원장 "돈 받은 대의원·건넨 관련자 사퇴해야"
![]() |
△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조남풍 향군 회장 |
(서울=포커스뉴스) 조남풍(78) 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향군 노조가 관련자 사퇴를 촉구했다.
향군 노조는 23일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소재 향군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대의원 190여명 등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로 했다.
장성현 향군 노조 위원장은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190여명 대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돈을 받은 대의원은 물론이고 돈을 건넨 관련자들까지 모두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군 노조는 이날 낮 12시 열리는 노조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 기자회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조 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조 전 회장이 대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날 조 전 회장과 후원자 조모(50)씨를 연결해준 권모(65)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자금을 횡령해 조 전 회장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권씨는 “조 전 회장 선거 후원과 관련해 조씨를 소개했고 두 사람을 만나게 했다”면서 “조 전 회장 입장에서는 후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조씨 입장에서는 나이도 많은데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 10월쯤 조씨가 조 전 회장에게 기탁금,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등 선거자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헀다”면서 “그 대가로 재향군인회가 진행하는 사업에 1순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경영총장 자리를 약속한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또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협의서는 그달 24일쯤 작성됐다”면서 “협의서에는 선거에서 낙선하면 후원금을 돌려받지 않고, 회장 당선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만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권씨 등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회장 선거를 위해 매달 600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했다. 3000만원씩 2차례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또 사무실 임대료와 기사 급여, 선거사무실 여직원 급여 등 모든 제반비용을 합하면 15억원 정도를 지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5년 3~4월 조씨가 조 전 회장에게 10억원 이상을 지급했고 이 돈이 대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사는 당시 지급한 금액을 12억원 상당으로 이야기했고 권씨는 “9억~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권씨는 이 돈의 용도에 대해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화룡정점’이라고 표현하는데 대의원들을 확실하게 우리 지지자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대의원들에게 지급된 돈”이라고 말했다.
지급 규모와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240~250명 정도 이야기됐지만 보안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90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1인당 지급금액은 500만원”이라고 밝혔다.
권씨는 “제안을 한 사람은 나”라면서도 “조 전 회장이 보고를 받고 말리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권씨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금품 지급을 위해 시도단위별 선거사무소를 통해 우호세력을 선별했다.
이들이 선별한 세력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시도단위로 1명의 사람을 선정해 대의원들과 접촉하게 했고 돈은 본부에서 파견한 1명이 입회하에 전달됐다.
검찰의 표현을 빌리자면 “배달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전라도 지역의 경우 조 전 회장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한 조씨가 직접 움직였다.
권씨는 “우리가 선별한 대의원들의 명단을 넘겨주면 조씨가 직접 연락을 하고 돈을 전달했다”면서 “시도단위별로 돈이 전달된 대의원은 190명이고 조씨가 전달한 사람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씨는 조 전 회장이 당선된 후 향군 경영본부장에 임명됐다.
당초 약속한 경영총장보다는 낮은 직급이었다. 권한도 역시 축소됐다.
권씨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내부 위원회가 구성돼 경영총장이 아닌 경영본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분적으로 경영본부에 있던 조직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 전에 비해 권한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권한이 축소되자 조씨는 조 전 회장에게 23억원 상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돈을 돌려받겠다는 뜻이었다.
중국제대군인회사업과 관련해 조 전 회장의 돈을 대위변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기(89)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조카 조모(70·이하 ‘또다른 조씨’)씨는 이 시점에서 등장한다.
조 전 회장을 대신해 또다른 조씨가 4억원을 변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후 검찰이 조씨를 압수수색하면서 또다른 조씨에게 4억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발견되면서 벌어졌다.
조씨와 또다른 조씨는 당초 검찰에 4억원은 사업투자를 위한 비용이었다고 진술했다.
권씨는 “검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조씨, 또다른 조씨와 중국 연계 관광사업 관련 차용금인 것으로 하자는 얘기를 나눈 적은 있다”면서 “노출이 되면 조 전 회장에게 불리한만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나오게 된 얘기”라고 말했다.
다만 권씨는 “검찰 압수수색 이후 나오게 된 얘기는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얘기되던 부분”이라며 “이후 지불각서 등을 써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18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해 11월 13일과 16일 두 차례 조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 전 회장은 소환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재향군인회 일부 이사,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조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79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업체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 이후 산하기관 인사에 관여하는 등 매관매직을 통해 금품을 챙겼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조 전 회장이 대의원 200여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건넨 혐의 등을 포착했다.
검찰은 조 전 회장이 조남기(89)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조카 조모(70)씨로부터 “‘중국제대군인회’와 ‘한국재향군인회’가 연계된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역시 포착해 기소했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지난 1월 21일 고령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며 보석을 기각했다.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금권선거, 불법 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