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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자신이 낳은 아이 두명을 잇따라 버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윤모(39·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서초구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낳은 뒤 아이를 병원에 두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윤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1년에도 자신이 낳은 남자아이를 병원에 유기해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나온 뒤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앞에 또다시 아이를 버렸다가 지난 2014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윤씨의 첫째 아이는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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