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도피 도운…금속노조 간부 '집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2 14: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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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진술·CCTV 비춰 유죄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금속노조 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간부 김모(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판사는 “김씨의 법정 진술과 현장 사진, 폐쇄회로(CC)TV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기자회견 당시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접근을 저지하고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기자회견 직후 한 위원장이 프레스센터 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사무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진입하려는 경찰의 목덜미를 잡아 미는 등 몸싸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 위원장은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법원에서 구속영장, 총파업과 불법집회 등 혐의에 대한 경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해 체포영장 등이 발부됐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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