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지표에서 판관비용률, 1인당영업익 삭제
(서울=포커스뉴스) 정부는 우리은행과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완화해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MOU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 기준에서 1인당 영업이익 등을 삭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MOU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과 관련해 MOU 해지 및 완화 요건을 구체화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완화요건에 기존의 지분율 기준(50%미만) 외에 누적회수율 기준(50%초과)을 추가했다. 우리은행은 누적회수율 64.2%로 완화요건을 충족한다.
수익성 지표도 결과 중심으로 바꾼다.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이 삭제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추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다른 MOU 체결 금융회사들에게도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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