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새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 가구 수가 2000만여 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한집 걸러 한집은 1순위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셈.
이에 따라 인기 단지의 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장활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만747명으로 이 가운데 청약 1순위자만 1135만4558명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14년 2월 1순위자(722만9205명)와 비교해 볼 때 412만5353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난해 초까지 청약통장 가입 시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간 3% 예금 금리를 제공한 데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수도권 1순위 자격이 1년으로 단축된 영향이 크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1순위 보유자가 너무 많다 보니 일부에서는 ‘통장 무용론’을 거론하고 있지만 청약통장은 여전히 신규 분양 특히 인기 단지의 로열층, 로열동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청약통장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가입자가 많아 당첨 취소가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작년 8월까지 부적격 당첨은 1만4000여건으로 조사됐다. 자격이나 선정 순위가 맞지 않는데도 당첨된 경우를 비롯해 재당첨 제한 위반 등 기본 사항을 어긴 것이 대부분이다.
복잡한 청약 ‘룰(Rule)’에 헷갈려하는 청약자들도 많다. 대표적인 게 접수일이 같아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여러 곳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예컨대, 지난 18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이후 3일 동안 3만5000여 명이 내방한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전용면적 59•84㎡ 1850가구)’는 1단지(919가구)와 2단지(931가구)를 같은 날 분양하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각각 청약이 가능하다. 이때는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지역에 먼저 당첨이 되면 늦은 곳은 자동 소멸된다.
반대로, 접수일이 다른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중복 청약을 하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또 청약 조건을 잘못 기재하거나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한 경우도 부적격자로 판정돼 당첨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청약 전 무주택 판단 여부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청약에 당첨되고도 층이나 방향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예비 순위로 당첨된 경우는 동, 호수 추첨에 참여 하지 않으면 청약통장은 유효하며, 1순위 자격도 유지된다.
주택 소유자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이거나 잘못 기재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당첨이 제한될 수 있다. 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 그 외 타 은행 가입자는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통해 과거 당첨사실조회, 청약통장 가입내역 등 청약 자격과 순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분양가가 3.3㎡당 800만 원대부터 시작하고,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상 확장 등의 혜택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24일 청약 1순위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7층 17개 동 전용면적 59·84㎡ 1단지 919가구, 2단지 931가구 등 총 1850가구다. 이 아파트는 1, 2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두 단지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롯데건설 정찬문 분양소장은 “의정부 도심에 10년 만에 분양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데다 인근 시세대비 합리적은 분양가로, 수요자들에게 호응이 높아 청약결과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e편한세상 태재’는 1단지 전용 84~171㎡ 480가구, 2단지 전용면적 74㎡ 144가구를 분양한다. 23일 1순위를 받으며 1,2단지 같은 날 당첨자가 발표돼 두 개 단지 중 한 곳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24일 1순위 접수를 받는 ‘평택 비전 2차 푸르지오’는 당해, 기타지역으로 나눠 1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하는 게 특징이다. 보통 당해, 수도권으로 1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평택 지역주민에서 전국으로 확대돼서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104㎡ 528가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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