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라면상무'…포스코·대한항공 상대 소송 제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2 1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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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없는 일로 해고" 1억원 임금청구 소송

"왜곡된 승무일지로 명예훼손" 300만원 손배소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갑질 논란’의 시초였던 이른바 ‘라면상무’가 회사와 항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56)씨는 지난해 7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과 1억원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포스코에너지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회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왜곡된 승무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사건은 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첫 심리를 시작했고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 4차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3년 4월 A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항공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라면이 덜익었다”, “라면이 짜다” 등 이유로 승무원에게 수차례 항의하고 책자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는 의혹을 샀다.

당시 A씨 사건은 ‘갑질 논란’의 불씨를 지피며 수많은 ‘갑을 논란’을 양성해냈다.

A씨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한 뒤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고 국내로 귀국했다.

이 사건은 당시 승무원에게 항의한 내용, FBI 조사시까지 상황 등이 상세히 기록된 글이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A씨의 신상까지 알려지는 등 논란이 됐다.

포스코에너지는 논란이 계속되자 같은해 5월 A씨를 보직 해임하고 사직서를 받은 바 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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