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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삼표산업이 풍납동 레미콘공장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김병수)는 18일 삼표산업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풍납동 레미콘공장의 행정집행 계고처분 최소 소송에서 산표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삼표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송파구청의 대집행 계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송파구청과 삼표산업은 2006년부터 풍납동 레미콘공장 부지를 연차적으로 협의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장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삼표산업이 공장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구청은 풍납토성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레미콘공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보했다.
당시 구청은 시유재산 중 일부에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며 펜스를 설치하더라도 삼표산업의 공장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표산업 측은 시소유 토지 위에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인 배치플랜트 일부와 변전소 등이 있어 공장 내에 펜스를 설치하면 공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의 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작위의무라고 하더라고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와 같은 비대체적인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풍납토성의 보호 및 발굴 사업진행을 위해 계고처분의 집행의 필요불가결하다고 주장하지만 공익상 사업진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성질상 대집행이 허용될 수 없는 의무에 대해 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삼표산업은 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변상금부과 취소소송 등 관련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4일 삼표산업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풍납동 레미콘공장 시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불허가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송파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사용연장 불허가 처분은 위법이며, 불허가의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삼표산업 풍납공장.<사진출처=구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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