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 본격 추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2 13: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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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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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국무회의 의결(15일)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권리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증권발행비용 감소 ▲자본조달 기간 단축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 ▲실물 증권 분실 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의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 원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내부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증권회사·은행·보험·발행회사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고객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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