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변리사 제도 폄훼 말라"…대특변 해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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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jpg |
(서울=포커스뉴스) 변호사와 변리사간 직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대특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에 대한 비난성명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대특변은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17일 대특변을 가리켜 특허전문가 행세를 하는 ‘위장단체’라고 근거 없이 비난했다”면서 “특허 등 변리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크게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리사만이 특허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고 특허업무 관련 소송대리권도 변리사들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했다”며 “대특변과 그 소속 변호사들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변호사 전체의 명예와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辯護士)와 변리사(辨理士)의 ‘변’자가 서로 다른 이유는 변리사는 소송대리 및 변론을 업으로 하는 자격이 아니다”라며 “특허 분야에서 실질적 국민권익 보호의 길이 무엇인지 명심하고 소송대리권을 운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특변의 해산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대특변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최근까지도 언론 등을 통해 단체의 본질을 위장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변협이 진정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선전을 중지하고 기만적 단체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말에는 변협이 자체 협회지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동자격 부여 제도를 합리화하고 지난 70년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을 이끌어온 변리사 제도를 폄훼하는 오만을 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특변 회원들은 특허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전혀 받은 적이 없고 변리사는 특허를 잘 알고 있음을 시험을 통해 검증받은 전문가들“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변호사들만 전문성 검증을 받지 않고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전문성을 포장해 무리한 직역 확대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변리사와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전문성 없는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변리사 자격 취득의 지양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인정 등을 요구했다.대한변호사협회. 한광범 기자 <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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