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 나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2 09: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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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압류 범위 넓히고 독촉기간도 단축,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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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범위를 체납액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넓히고 납세 독촉기간도 현행 5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또 전담반을 꾸려 부동산·차량 압류,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조사 등을 통해 받지 못하는 체납액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후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름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만큼 고액·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 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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