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난폭운전하고 도주…잡고 보니 수배 운전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2 0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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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면허도 없이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음에도 달아났다.

경찰은 김씨가 몰던 승합차를 추격하며 3차례에 걸쳐 정지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이를 무시한 채 도주했다.

이후 약 1km를 달리다 인근 아파트의 막다른 주차장으로 들어선 김씨는 결국 경찰 순찰차에 몰려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 8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벌금 700만원을 미납해 수배 중이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면허 취소 이후에도 차량을 운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면허 난폭운전을 단속·적발하는데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4일 오전 11시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차량이 도주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 양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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