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100% 보장' 청년구직자 두 번 울리는 컨설팅 환불규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2 0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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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고액 수강료…반환 요건 접목하기엔 '애매'

교육부 "학원 별도 반환규정에 대한 처벌규정 없어"
△ 내 일자리는 어디에 있나?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취업에 성공한 김태균(27‧가명)씨는 뜻밖의 골칫거리가 생겼다.

취업 전 다니던 '취업컨설팅 학원'에 미리 낸 수강료 때문이다.

500만원짜리 '1년 무제한 상담 과정'을 듣다 2개월째에 그만두게 됐는데, 남은 수강기간 분은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학원으로부터 "1년 안에 취업을 보장해준다는 뜻이지 12개월분의 수강료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청년실업률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청년구직자의 간절함을 악용해 고액의 학원비를 챙기는 일부 취업컨설팅 학원이 청년구직자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1일 학원가에 따르면 장기간 '취업보장' 또는 '취업 풀코스'를 내걸고 수백만원대 수강료를 한꺼번에 받는 학원이 늘고 있다.

문제는 환불규정이다.

현행 학원법(18조 2항, 3항)은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해도 남은 기간에 대한 교습비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체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교습비 등은 전액 환불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간 컨설팅을 보장하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강료를 한꺼번에 받아 운영하는 대부분의 학원은 법적규정을 교묘하게 피해 아예 환불을 하지 않거나 소액만 환불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우리가 받는) 수강료는 일반 학원비 개념이 아니라 '취업을 담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학원법상의 교습비와 별도"라며 "자체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수강신청자에게 미리 고시했고 그만한 가치의 역량을 수강생에게 쏟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원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수업의 대가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광고하는 대로라면 학원 등록 이후 취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2~3개월(주당 1~2회, 회당 2시간)인데, 이 때 월 수강료는 100만원을 훌쩍 넘게 된다.

지난달부터 '10개월 취업보장 코스' 취업컨설팅을 받고 있는 오소희(26‧여)씨는 "취업이 빨리 됐으면 해서 등록하긴 했지만 2달 만에 취업된다면 기쁘면서도 돈이 아까울 것 같다"며 "이런 부담을 (청년구직자들이) 가져야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상황을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

학원 측 설명대로 '월 수강료'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강료환불에 대한 교육부의 규제가 허술한 데다, 뚜렷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행정처분 조항에는 대다수 취업보장 학원처럼 학원법과 다르게 따로 교습비 반환 규정을 마련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학원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더라도 교습비를 아예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며, 그나마도 벌점을 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만 학원운영자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종종 들어오는데, 가급적 학생의 상황에 비중을 두려고 노력하지만 애매하다"고 답했다.지난 1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청년희망로드쇼 대전·충남권 우수기업 채용박람회에서 많은 구직자들이 방문해 구직정보를 찾고 있다. 2016.03.14 김기태 기자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학생이 교내 게시판에 붙은 취업 관련 게시물들을 살펴보고 있다. 2016.03.18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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