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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남편 A(58)씨가 아내 B(54)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987년 혼인한 두 사람은 A씨가 2001년 C씨와 불륜관계를 갖고 혼외자를 낳자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A씨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두 번 다시 C씨를 만나지 않겠다. 업무 외적으로 다른 여자와 만남이나 통화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 ‘가정 내에서 존재감이 없다’ 등이라고 느끼면서 지냈다.
사건은 2012년 1월에 발생했다. 사소한 문제가 송사(訟事)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을 타는 장소를 지하주차장으로 할지 건물 밖으로 할지 다툼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마음이 돌아섰고 별거를 선언하며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또 B씨가 A씨와 상의 없이 통장에서 3억여원을 빼내자 A씨는 “자신의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이 혼인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화해할 여지도 충분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혼외자 문제로 두 사람이 갈등을 겪은 것은 맞지만 2003년 화해한 후 계속 갈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고가 지속적인 냉대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부공동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B씨의 행동은 혼외자에게 이 금액을 증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는 어느 부부에게나 있을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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