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백악관 홈페이지에 ‘미국 대사를 암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가 IP 변경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범죄를 숨기려했다는 정황들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이씨는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 심리로 21일 진행된 이씨의 8차 공판기일에서 경찰수사관 남모 경위는 “피의자 노트북에서 IP 변경프로그램 외에도 컴퓨터 안에 또 다른 컴퓨터를 운영하는 VMware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VMware를 이용해 가상머신을 만들면 범죄행위를 하고도 관련파일이 하드디스크에 남지 않게 된다”면서 “하드디스크를 이미징(복사)하는 기존 수사방법으로는 조사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 경위는 “이미징한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가상머신의 파일들을 재구동하려면 원본 머신인 노트북이 필요하게 된다”면서 “하드디스크를 이미징하고 본체를 압수하지 않는 기존 수사와 달리 노트북을 직접 압수해야 하는 특별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 노트북에는 구글 시크릿 모드를 사용한 정황과 ‘IP 세탁방법’이라는 이미지파일 등도 발견됐다“면서 “시크릿 모드를 사용한 결과 백악관 접속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판단된다”고 증언했다.
불어로 된 운영체제가 설치됐고 프랑스 시간이 설정된 것도 확인됐다.
남 경위는 “그러나 피의자는 압수수색 당시부터 ‘내가 한 게 아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경찰에서 의자를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씨 측은 줄곧 관련 증거물들의 위법성을 지적하는데 집중했다.
이씨 변호인은 “압수한 노트북은 봉인됐지만 이미징한 하드디스크는 봉인되지 않았다. 노트북을 압수한 후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의 불법 증거 수집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경위는 “이미징한 하드디스크는 봉인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트북 반환과 관련해서는 “이씨가 경찰에서 줄곧 수사진행을 거부했고 검찰에 가서야 봉인 해제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 리퍼트 대사를 암살하겠다는 글과 오바마 대통령 가족을 위협하는 글을 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의 범행 역시 자신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이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의 PC에서 협박글이 작성된 화면캡처 파일, 게시글 초안 텍스트 파일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검거 당시 경찰은 “이씨는 대학 졸업후 구직 실패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자신의 방안에서 대부분 시간을 인터넷을 하며 보내는 은둔형 외톨이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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