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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4·13총선과 관련해 법원이 선거사범 중 당선 유·무효를 다투는 사건은 매일 재판을 열고 1·2심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짧은 2개월 안에 진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회의실에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사건 중 당선 유·무효를 다투는 사건은 목표처리 기간을 1·2심 모두 법정처리 기간보다 짧은 2개월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은 공소장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2심은 소송기록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등에 처리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거 사건은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등 내에 처리하기로 돼 있다.
또 선거범죄 사건을 미리 분류해 쟁점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운 다음 가급적 연일 재판을 열어 목표 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선거 전담 재판장들은 △주고받는 금품이나 이익이 큰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행위 △낙선목적 후보자비방과 허위사실공표 행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논평과 보도 금지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무효형 선고를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이 집중심리로 최대한 신속하고 충실하게 선거범죄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돈선거와 흑색선거, 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 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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