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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펄럭이는 금융감독원 깃발 |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개인PC에서 공인인증서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고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 이후 이러한 카드 부정 발급과 사용금액은 약 4억1000만원이다. 서울 중부경찰서가 신용카드사의 사고발생보고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 고객들은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다가 신용카드가 부정발급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전화통화로 불러줬다가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도용된 공인인증서로 카드가 발급된 피해 고객에 대해 안내를 실시하고 부정발급으로 사용된 사고금액은 청구하지 않는 등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키로 했다.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용된 공인인증서는 폐기 조치토록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나 은행의 전산망 확인 결과, 해킹흔적은 없다"고 전했다.
또,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에 카드신청과 발급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토록하고 5만원 이상 카드거래내역 승인 관련 SMS 무료서비스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당부했다. 카드에 OTP 탑재 등 핀테크를 활용한 보안 강화도 지시했다.
금감원은 "공용PC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에 접근을 삼가해달라"며 "카드거래 내역이 SMS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사기발급 적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2016.01.12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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