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받은 기업 '투자 주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1 1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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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오류 기재한 기업 재무건전성 취약, 지배구조 변경 발생 등

코스닥 기업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비율 37%

(서울=포커스뉴스) 증권신고서를 잘못 기재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26개사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대상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60.3%로 전체 상장기업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개사는 자본금 일부 잠식상태였다. 21개사는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20개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못하는 상태였다.

또, 대상기업 중 16개사는 신고서 제출 전후로 지배구조 변경, 피소 등을 겪었다. 이 중 9개사는 경영권 분쟁, 실적악화 등으로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5개사는 주주 및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2개사는 횡령과 배임이 발생하거나 5개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이 취약한 경우가 있으므로 비재무적 특징과 함께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502건의 증권신고서 중 7.6%인 38건에 대해 총 47회의 정정을 요구했다. 정정요구비율은 전년대비 5.0%p 감소했다.

시장별로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정정요구비율이 37.0%로 유가증권 상장사(3.1%), 비상장사(0.9%)를 압도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17.3% 증가했다. 이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IPO, SPAC 합병신고서, 코코본드 발행 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출처=금감원><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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