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도 24일 연계 개최
(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첫 번째 공동위원회를 21일 오후(현지시각 15시)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20일 발효한 지 정확히 3개월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발효 초기 단계에서 FTA 최상위 이행기구를 우선 가동함으로써 FTA 이행과 활용 단계에서 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FTA 체결 성과를 조기에 시현할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는데 의미가 있다.
위원회의 수석대표로는 한국 측에서 유명희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뉴질랜드 측에서 마틴 하비(Martin Harvey) 통상협상국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 ‘FTA발효 후 이행상황 평가과 향후 계획’, ‘양국 관심 분야별 추진현황 공유·협의’, 그리고 ‘FTA의 차질없는 이행과 활용을 위한 공동 노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의 뉴질랜드 진출 확대와 ‘한-뉴질랜드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FTA 체결시 서한을 통해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여행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디자이너, 생명의학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SW엔지니어 등 10개 직종에 대해 총 200명 일시고용비자 제공 합의했다.
특히,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의 경우 이번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교육분야 이행기관인 한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과 ‘뉴질랜드 유학진흥청’(Education New Zealand)간 교육협력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우리 농어촌 청소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수의과학·산림 분야 뉴질랜드 유학 장학금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 수석대표는 공동위원회와 산하 9개 이행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원칙을 담은 ‘한-뉴질랜드 FTA 이행기구 운영지침’을 공동위원회에서 확정함으로써 세부 이행분야에 있어서도 양국이 빈틈없이 점검·협의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차기 공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FTA 성과 시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발효 1주년 성과 등에 대해 상호 평가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와 호주 외교통상부는 한-호주 FTA 제1차 상품무역위원회를 오는 24일 오전(현지시각 10시)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 상품분야의 양국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요코하마 항에서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트럭들.(Photo by Koichi Kamoshida/Getty Images)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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