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복원용 금강송 빼돌린 신응수 대목장 '약식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3-20 1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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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뀐 목재도 우량목…부실 복원 아닌 점 고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광화문 복원 공사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신응수(74) 대목장(大木匠)을 약식기소했다.

바뀐 목재도 역시 우량목이어서 부실 복원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업무상 횡령 및 문화재수리법 위반 혐의로 신 대목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광화문 복원용으로 제공받은 최고급 품질 소나무 26그루 가운데 4그루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4그루는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으로 궁궐 복원공사 등에 주로 쓰이는 고가의 희귀 소나무다. 한 그루당 시가 1198만원에 이른다.

신 대목장은 4그루의 소나무를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하고 대신 본인 소유의 우량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신 대목장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 대경목을 잘라서 사용하는 게 아까웠다. 향후 궁궐 기둥 복원 등에 있는 그대로 형태로 쓰자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목장은 2년 전 경찰조사에서 “목재 재질이 좋지 않아 버리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2월 해당 소나무들이 좋은 품질로 보관돼 있음이 확인되자 목재를 바꾼 경위를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대목장이 대신 사용한 목재도 역시 우량목이어서 광화문 복원사업 자체가 부실화하진 않았다”면서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지만 빼돌린 소나무 4그루가 모두 환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목장은 또 경복궁 소주방 복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돈을 주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 2명의 자격증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상 특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복원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신 대목장의 조수 문모(51)씨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숭례문 복원공사와 관련해 사용하고 남은 국민기증목 140본(시가 1689만원 상당)을 문화재청에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다.

이밖에 회사자금을 횡령한 시공사 대표, 문화재 수리자격증을 대여해 준 기술자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13명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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