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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재벌4세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오모(4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8년 10월 미인대회 출신 여자친구 김모(31)씨의 지인 A씨가 재벌4세 B씨로부터 용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동영상을 촬영, 이를 이용해 B씨에게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며 오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2심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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