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_2009.jpg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18일 조례·규정 심의회를 열고 서울대공원 동물원 입장료 인상과 서울 중랑 캠핑숲 내 '청소년 체험의 숲' 이용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되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입장료는 어른 1회 5000원, 청소년 1회 3000원, 어린이 1회 2000원이다.
현재 어른 1회 3000원, 청소년 1회 2000원, 어린이 1회 1000원보다 어른은 20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1000원씩 인상됐다.
중랑 캠핑숲 청소년 체험의 숲 이용료도 어른 1회당 1만원, 청소년 1회당 7000원, 어린이 1회당 5000원으로 정해졌다.
서울시는 또 이번 개정규칙안을 통해 '서울대공원 자연캠프장'에서 '서울대공원 캠핑장'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규칙안에 대해 "서울대공원 시설 개선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입장료를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대공원 자연갬프장'을 '서울대공원 캠핑장'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 오기를 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제공=서울시청>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